'집단소송 판결금 이자 횡령' 혐의 변호사…대법, 무죄 확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3 09:12:23
대구지역 K2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뒤 의뢰인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모(59)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부터 대구에서 K2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만 1만 명이 넘은 해당 재판은 2006년 첫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년 확정됐다.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62억원을 받은 최 변호사는 소송 약정서에 따라 승소판결 원금의 16.5%와 지연이자를 본인이 갖고 원금의 83.5%를 주민들에게 줬다.
하지만, 2011년 대구지역 언론에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이 "2004년 당시 작성한 1차 소송 약정서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2007년에 작성한 약정서에 명기됐다"는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주민들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최 변호사를 주민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를 위조하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개 사건의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 변호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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