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언론 공개 시 승인 필요"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2 19:19:49

대검 공보 활동, 인권·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조화 필요

대검찰청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공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이날 회의는 이달 1일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 공보 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대검 공개심의위는 "일방적 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공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한 사건과 더불어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다고 합의했다.

공개심의위는 대전지검에서 지난달 기소한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사건 공개 여부 및 범위도 논의했으나 심의 결과나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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