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 고양이 '시껌스' 살해범 6개월 구형

김진주

perle@kpinews.kr | 2019-12-12 17:08:55

피해자 측 "반성 없이 거짓말, 낮은 형량에 분노"

12월 12일 오전 10시 고양이 2마리를 연속 살해한 김모 씨의 2차 공개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씨에게 실형 6개월이 구형되자, 피해자 K 씨를 비롯해 재판에 참여한 동물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 고양이 2마리를 연속 살해한 김모(오른쪽) 씨는 "왜 고양이를 죽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김진주 기자]


김 씨는 법정에서 "고양이를 죽인 것에 대해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살해된 시껌스의 반려인 K 씨(수원시 화성 거주)는 "피고 김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 씨의 거짓말이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K 씨는 "김 씨는 1차 재판에서 고양이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상을 통해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한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 활동가 최혜은 씨는 "지난 11월 경의선 고양이 자두 살해범이 6개월 실형을 받았을 때도, 이례적 실형이라고들 하지만 6개월은 짧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는 2마리를 죽였다. 최소 1년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역시 재판을 방청한 시민 박 씨(남, 화성 거주)는 피고 김모 씨에 대해 "처벌도 처벌이지만, 격리 및 치료가 시급한 위험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고양이를 2마리나 연속살해하고도, 고양이를 좋아한다면서 지금도 키운다니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일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재판 후 피해자 K 씨 및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 모여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동물자유연대 김수진 활동가도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엄중 처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피고 김 씨는 고양이 2마리를 2일에 걸쳐 연속 살해한 바로 다음 날,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다. 그 고양이는 우리가 바로 구조했으나 김 씨는 지금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렇게 동물살해 및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동물에 대한 양육권(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경과. 피고 김 씨는 고양이 2마리를 2일에 걸쳐 연속 살해했고, 바로 다음 날 새끼고양이를 입양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피해자 K 씨는 "피고가 1차·2차 재판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도, 원고인 동물자유연대 측이나 피해자인 내게는 반론의 기회가 없었다. 선고재판 때는 꼭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할 것"이라며 재판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K 씨는 "김모 씨에 대한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를 위한 청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모 씨는 "왜 고양이를 죽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했으며, "사진을 찍지 말라"라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개재판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방청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