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해리스 美대사 참수대회' 제한 통고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12 16:53:23
경찰 "현장 집회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사법조치"
시민단체들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한 규탄 집회를 13일 열겠다고 예고하자 경찰이 이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내일 진행될 예정인 '국민주권연대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법과 빈 협약 등을 근거로 제한 통고를 했다"며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과격 퍼포먼스나 인화물질, 총포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휴대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 대사관 방면 진출 시도 등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가 열리는 13일 오후 1시까지 '참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제한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채증하는 등 사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설이 나올 당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바 있는 단체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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