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2 14:02:29

대법서 벌금 90만원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직자가 빌린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용인 시장이 대법원에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무실 임대비용인 588만여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백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캠프 소셜미디어 팀장이었던 박모(42) 씨가 빌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3개월 가량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 했고 이날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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