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불륜 관계 들통나자 아내 폭행, 정직 2개월 처분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1 14:41:58
대법원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렸다"
수년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현직 법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지방에서 근무하는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A 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까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B(40) 판사는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변호사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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