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당하다" vs "마땅하다"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1 12:46:33
공단 "공단 부담하면 세금 낭비, 현금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납부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약 0.8%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한다.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24) 씨는 "물건을 구매할 때도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데 건보료는 왜 거꾸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청원게시판에도 카드수수료율 0.8%를 납부자가 부담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상거래 시 현금과 카드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난다고 알고 있다. 병원이나 편의점, 버스에서도 카드나 현금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며 "영세소상공인은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지 못하는데 공단은 가능하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원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고, 관련 문의는 카드사에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측은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고 말했다. 공단이 예산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국민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 또한 줄어드는 셈이라는 논리다.
또 "공단이 부담한 수수료 부담이 너무 많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2014년 수수료가 너무 많아 카드 수납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며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자꾸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엔 건보공단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를 공단이 부담할 경우 카드 납부자와 현금 납부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 납부자가 야기한 것인데, 공단이 예산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현금 납부자도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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