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폭행 사망' 친모·동거남·지인 학대치사로 재판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0 17:48:48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 친모의 지인 등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숨진 A(3) 양의 친모 B(23) 씨와 동거남 C(32) 씨, B씨의 지인 D(22)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친모 B 씨와 지인 D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변경했다.
D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 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B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B 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A(3) 양을 발견했다.
10월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D 씨의 거주지에 머무른 B 씨는 D 씨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가량 'A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양이 사망한 지난달 14일엔 B 씨 등이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 양의 시신 부검 결과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갈비뼈도 골절돼 있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B 씨와 D 씨가 A 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동거남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C 씨의 친구(32)에게도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한 검찰은 B 씨 등이 A 양을 병원에 데려간 점, A 양의 몸에서 생명의 위협이 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A 양이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앞서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송치하면서 살인죄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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