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업체,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행안부 엄중 처분 나선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0 14:02:56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이 정부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 2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기자회견을 열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 업무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4개 업체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고자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케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 분배돼야 했지만, 모두 이들 4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개 업체는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도 수행했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 처분도 받는다.
조 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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