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0 13:36:39

사회적참사 특조위, 특별법 처리 촉구 나서
"개정안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10일 국회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 [정병혁 기자]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 2월 8일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8월 14일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한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와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 '유명무실한 지원 내용'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게 사참위 측의 설명이다.

사참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13일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원칙'을 발표했다.

또 청문회,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기관 상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신창현(9월 24일)·조배숙(9월 25일)·전현희(10월 18일)·정태옥(10월 25일)·이정미(10월 29일) 의원이 각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7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환경소위원회로 넘어가 오는 11~12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이후 2011년 판매 중지가 내려질 때까지 유독물질에 노출돼 각종 질환 및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6일 현재 공식적인 피해신청자만 6672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146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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