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 과거 수사관들 입건 검토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09 17:00:50
경찰 "공소시효 지났지만, 처벌 불가능해도 입건은 가능"
경찰이 재심이 청구된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옷가지 등이 발견됐는데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당시 어떤 이유에서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뒤,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이춘재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 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한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 양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당시 경찰이 이 초등생의 유류품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은폐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춘재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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