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 격차 최대 46.42%…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 시행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09 12:24:59

22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홈페이지 공시

서울시가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 과정은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가 주도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다.

22개 중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20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곳은 높았다.

▲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서울시 제공]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특정 성별 인원이 1~4인인 범주에 들어가 개인정보 누출 위험 방지를 위해 수치 블라인드 처리)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 주요 원인을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으로 분석했다. 또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은 여성의 비율이 1만5000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며,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컨설팅한다.

▲ 성평등임금자문단 3단계 컨설팅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 노동환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4년 19.4%에서 2018년 23.1%로 높아졌고, 같은 기가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도 37.3%에서 41.3%로 지속 확대했다. 2017년에는 젠더자문관을 2019에는 젠더특보도 신설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평등임금공시의 목적은 성별임금격차 발생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실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만드는 핵심 실천"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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