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한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6 16:18:44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한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심리하는 셈이 됐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다. 형사1부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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