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靑 감찰 무마 '윗선' 조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5 19:24:05

법원,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허가…오는 15일까지 연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 청와대 유재수 검찰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집중추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 근무할 당시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게 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관여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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