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5 15:02:00
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였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의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던 B(75) 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기자전거, 전동휠, 듀얼 또는 외발전동휠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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