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기각…구속영장 추가 발부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3 17:22:44

업무상 횡령·정보통신망 등 위반 혐의 …구속 6개월 연장

법원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양 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 늘어난 내년 6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 등과 함께 재판이 진행돼왔고 지난 6월 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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