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채용 비리만 인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3 14:06:38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배임·강제집행면탈·증거인멸·범인도피 부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기소) 씨가 첫 재판에서 채용 비리를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6시간가량 진행된 뒤 끝났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모 씨가 10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변호인은 "(채용 비리)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1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돼 있는데 조 씨는 두 지원자들로부터 5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것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채용 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비롯해 배임수재,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특경법 위반 혐의는 2006년 10월 조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서류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양수금의 근거가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서류를 위조해서 소송했다는 부분"이라며 "조 씨는 이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조 씨 입장에서는 허위채권이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부인한다"며 "오히려 도피자금 요구를 거절했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호소해 150만원 가량을 건넸을 뿐, 제주도 등지에 숨어있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지만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조 씨 구속기소로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는 부인 정경심(56)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등 3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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