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입양, 40살 국적 회복 신청…법원 "병역 기피로 불허"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2 09:56:03

"2009년부터 국내 체류 불구 병역의무 면제되는 38세 지나 신청"

17살에 해외에 사는 부모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살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975년생으로 1992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당시 해당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양자로 입양된 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A 씨는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서 직장을 얻었음에도 40세가 된 2015년에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으로 보고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 씨는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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