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입양, 40살 국적 회복 신청…법원 "병역 기피로 불허"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2 09:56:03
17살에 해외에 사는 부모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살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975년생으로 1992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당시 해당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양자로 입양된 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A 씨는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국내에서 직장을 얻었음에도 40세가 된 2015년에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으로 보고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 씨는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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