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불법이냐 기로선 '타다'…오늘 첫 재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2 09:01:13

검찰 "편법 콜택시" VS 타다 "예외조항 따른 적법"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성동구 인근에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지화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편법 콜택시'로 판단한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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