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빌린 차로 '중학교 동창' 살해하려 한 10대 검거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9 13:52:55

말다툼 중 화나 범행 저질러…동창, 다리 골절 생명에 지장 없어

빌린 승용차로 무면허 상태에서 중학교 동창을 치어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빌린 승용차로 무면허 상태에서 중학교 동창을 치어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빌린 승용차로 중학교 동창 B(17) 군을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B 군과 통화로 말다툼한 뒤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범행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B 군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겁주려 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 군을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A 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20대 지인도 도로교통법상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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