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구조·지휘체계' 단순화해야"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8 14:26:38
"구조지연 문제 해결 위해 현장지휘관 업무 훈령에 명시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혼선을 빚었던 해양사고 대응 수색구조체계와 지휘조정체계를 해양선진국과 같이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故) 임경빈 군 구조지연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구조자 응급의료 등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업무나 권한 관계가 구조본부운영 훈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28일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 수색구조체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구조본부를 해양선진국과 유사한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해양사고 대응 지휘조정체계의 일환인 구조본부를 현행 지역구조본부(해양경찰서), 광역구조본부(지방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해양경찰청) 3단계 체계에서 해양선진국들과 유사한 체계인 광역구조본부, 중앙구조본부의 2단계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하 기관별 지휘체계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광역 구역 내 자원 동원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선 구조본부에 독립적인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지휘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사건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는 "구조자 응급의료 등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업무나 권한 관계가 구조본부 훈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훈령에 포함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의 이 같은 견해는 임 군 사건에 있어 누구에게 지휘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논란과도 연관돼 있다.
한편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된 임 군은 목포해경 1010함에 의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센터 의사는 임 군을 병원으로 응급이송할 것을 원격 지시했지만, 이후 두 차례 3009함에 내린 헬기엔 해경 고위직만 탔다.
오후 6시 35분께 임 군을 경비정인 P정으로 보내라는 방송이 나오며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졌다.
이후 임 군은 오후 7시께 완도해경 소속 P122정, 오후 7시 30분께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된 뒤 밤 10시 5분께 병원에 숨진 채 도착했다. 헬기로는 20분 거리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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