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불복 상고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8 13:58:39

"징역 30년 무거워 부당하다"…대법원 판단 요청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징역 30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27일) 항소심 재판부로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 꼬박 하루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성수의 항소이유는 받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말다툼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 김모(28)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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