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26 20:10:01
검찰 "납득 못해"…26일 항소장 제출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가까이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 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액수가 줄어들어 성관계를 포함한 다른 혐의들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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