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장 변경 적합성 검토 뒤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6 11:49:42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재판과 사모펀드 투자 등 재판의 병합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등 등 14개 혐의 사건의 재판 병합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