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불기소 처분…사건 종결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5 15:10:50

성매매·성매매 알선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없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과 '외국인 재력가 A 씨' 등 다른 관련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 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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