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22 15:35:22
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원 동일한 방식 적용해야" 권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A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A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한해 4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임금을 각각 20%, 30%, 30% 삭감하도록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한해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2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때보다 기본 연봉에서 440만 원, 성과급에서 120여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측과 노조 간 협의 당시에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