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묵묵부답'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2 14:10:15

이 부회장, 1시16분께 법원 도착…법정으로 바로 입장
최서원 제공 말·동계스포츠영재 지원금 뇌물여부 판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떠냐',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것에 대해 준비했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번 공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양형 판단 기일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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