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항 해상서 폐수 배출한 어선 해경에 덜미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10-26 00:05:03

"해양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하는 행위 끝까지 추적"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기관실 바닥으로 폐수를 배출한 어선의 선원이 해경의 추적 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 울산해경이 방어진항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탐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하는 한편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CCTV 분석와 탐문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뒤 기관실 정밀조사를 통해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180ℓ를 배수펌프로 배출한 사실을 확했다. 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에 대한 시인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 해경이 방어진항 해상에 폐수를 배출한 선박을 찾기 위해 cctv 영상물 분석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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