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文 정권 인사 선고유예…김동연 "검찰 정권 심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2-19 21:49:54

"남북문제 편의적 잣대 정치적 수사·기소…검찰 제도 개혁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선고 유예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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