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김해 식품업체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01 21:11:19

1일 오전 10시 34분께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A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 씨는 산업용 리프트를 이용해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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