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 원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3-12-21 19:54:29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발언 시기 및 상황 고려하면 비방 목적 있었다고 인정된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해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 때에는 유 전 이사장에게 자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7월 발언 때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쪽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와 달리, 2020년 7월 발언 때에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거나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음을 유 전 이사장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했는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 시기 및 상황 고려하면 비방 목적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해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 때에는 유 전 이사장에게 자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7월 발언 때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쪽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와 달리, 2020년 7월 발언 때에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이미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거나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음을 유 전 이사장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했는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