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군인 음주 뺑소니 피해자, 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김경애

seok@kpinews.kr | 2023-12-15 19:48:03

13일 차에 치여 뇌사…15일 사망 판정
유족 측 장기기증 결정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 A 씨가 결국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 음주 뺑소니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빨간 원). [충북경찰청/뉴시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A(31)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 유족은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기 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휴가를 나온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B 상병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를 내고도 A 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A 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B 상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넘겼다.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1%로 추정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지난해 10월 결혼했고 청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고자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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