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YTN·JTBC에 무더기 과징금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3-11-13 20:00:52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에 초유의 중징계
방심위원장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 심대한 결과 낳아"
MBC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처럼 주요 방송사들에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밤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립 인터뷰'를 인용한 KBS, MBC, 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3000만 원, MBC TV 'PD수첩'에 15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는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에 해당된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2건의 사안에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방심위의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한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MBC는 또 "김만배 씨 녹취를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지도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이번 방심위 결정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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