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번, 3번 계엄 선포" "총쏴서라도"…국회 장악 지시
박지은
pje@kpinews.kr | 2024-12-27 20:18:23
"尹, 3월부터 '비상조치밖에 없다…2번·3번 계엄하면 돼'"
檢, 내란죄 성립 판단…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귀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관위 장악을 명령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3분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국회에)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국회 장악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을 자세히 적시한 것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통해 경찰이 해제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전화를 통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에 군·경찰이 4700여명이 동원됐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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