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아…최고 5억원 받았다
전혁수
jhs@kpinews.kr | 2023-09-19 19:52:25
출제 참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은 수사의뢰 예정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사 24명, 수능·모의평가 출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해당 교사들을 수사기관에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 24명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사교육 업체 문제 판매 이력을 숨긴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교사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322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24명이 영리행위 당시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협의해 올해 수능 출제위원에서 문제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의 문제 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을 작성한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요원에 대한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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