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냉동아욱' 잔류농약 초과검출…전량 회수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6-16 19:12:10
식약처, 해당제품 8만8000kg 판매중단
▲ 회수 조치 된 베트남산 냉동아욱. [식약처 제공]
베트남산 수입 '냉동아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케이원무역의 베트남산 아욱 제품으로 수입량은 8만8000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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