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9-23 17:49:06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 최초로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보행자사고의 사고책임이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터넷 검색이나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에서 구하는 조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이라 실질적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는 차 대 차 사고에 한정해 분쟁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에는 공백이 있었다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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