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실종피해보상' 등 2건 배타적사용권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9-08 17:49:48
흥국화재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등 2건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제도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되는 경우, 보호자 1인에게 보험금 20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다.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아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한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적용된 내용이다.
3대 질병(암·뇌·심 질환)의 비급여 고액 치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에 착안해 3대 질병의 비급여 치료를 20년간 10억 원을 탄력적으로 보장한다.
지난달 해당 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가격 결정 방식(9개월)'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부여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려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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