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3-04 18:00:21

개정안 통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 적용
1가구 2주택 소유자 세금 중과 배제 혜택
국고보조율 80%·지원금 60억원 확대 등도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이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지원금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번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