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선고유예 판결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4-25 17:49:16

지난해 4·10 총선 때 양주시의원과의 마찰…선거방해죄로 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3 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2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기소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어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 [경원일보 제공]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의 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선거운동 중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당시 정 후보 캠프는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최 시의원을 세게 밀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는 최 시의원이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지만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켓을 밀었던 것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작량을 감경하여 선고를 유예 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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