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측이 제기한 물류창고 용도변경 행정소송 승소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2-12 17:46:35

풍동 물류창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

고양시가 신천지 교단 측에서 물류창고를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물류창고 소유주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 실소유주가 신천지 교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종교단체가 실체를 숨긴 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로 인해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유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 이번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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