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년치 하수도 요금 27억 원 소급 부과 '말썽'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5-11 17:39:59

"2000여 세대에 3년간 분할 납부 안내…감면방법 법률 검토"

고양시가 2000여 세대에 3년 치 하수도 요금 27억 원을 소급해서 부과했다. 한세대 당 평균 135만 원씩 부과한 셈이다.

 

그 이유는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공공 하수로 이용 구역에서 업종 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시는 최근 이 같은 하수도 요금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소멸시효가 남은 3년 치를 납부하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하수도 요금 징수가 누락됐는지, 소멸시효가 지난 하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3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3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서 "이번에 소급해서 부과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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