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수입 늘수록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기형적 구조"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23 17:18:16
보통교부세 '세종시 1517억원 VS 제주도 2조2741억원'
세종시도 제주도처럼 '정률제' 적용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균형발전 정책 포럼.[세종시 제공]
세종시도 제주도처럼 '정률제' 적용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이날 포럼에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2013년 7686억 원에서 2022년 1조97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250억 원에서 2조2741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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