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법재판관 3명중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전혁수
jhs@kpinews.kr | 2024-12-31 17:52:25
"빨리 갈등 종식해 경제·민생위기 차단한다는 절박함에 결정"
與 "깊은 유감"…민주 "선별 임명은 위헌, 崔탄핵 지도부 위임"
헌재 8인체제, 尹파면 가능성↑…崔 "쌍특검법, 국익침해 법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몫 3명 추천이 늦어진 탓이다. 3명 중 민주당은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2명 추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명만 추천하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2명 추천을 강행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이중 1명만 여야 합의 후보자로 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졌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6인 체제와 비교해 8명 중 6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돼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진보 성향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건 야당에겐 마이너스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도 불만을 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며 "3명 모두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검법 거부권은 매우 유감"이라며 "빠른 시간 내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며 "탄핵 사유는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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