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불법 옥외광고'로 지난해 과태료 2500만원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4-14 17:32:09

4차례 걸쳐 옥외광고물법 위반
최대 1000만원 과태료…분기마다 위반
무신사, 작년 과태료 모두 납부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난해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다.

 

▲무신사 로고.[무신사 제공]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 당기순이익 69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5.1% 증가하며 사상 첫 1조 원대를 달성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망 기업이다. 하지만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난해 300만 원(1월) △1000만 원(5월) △500만 원(9월) △700만 원(12월) 등 25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무신사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며 "광고물 종류와 개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작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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