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불법 옥외광고'로 지난해 과태료 2500만원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4-14 17:32:09
4차례 걸쳐 옥외광고물법 위반
최대 1000만원 과태료…분기마다 위반
무신사, 작년 과태료 모두 납부 ▲무신사 로고.[무신사 제공]
최대 1000만원 과태료…분기마다 위반
무신사, 작년 과태료 모두 납부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난해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 당기순이익 69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5.1% 증가하며 사상 첫 1조 원대를 달성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망 기업이다. 하지만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난해 △300만 원(1월) △1000만 원(5월) △500만 원(9월) △700만 원(12월) 등 25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무신사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며 "광고물 종류와 개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작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