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절차는…이제는 헌재의 시간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12-14 17:27:27
180일 이내 선고…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탄핵 인용하면 60일 이내 새 대통령 뽑아야
재판관 3명 공석 '6인 체제' 우려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 권한 행사는 이날 오후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심판을 청구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보통 전자 배당 방식으로 지정된다.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는 일반 헌법 소원 사건과 달리,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추 사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탄핵 심판 변론도 진행되는데,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16년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사례에서 실제 심리 기간은 180일보다 짧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 때에는 91일 걸렸다.
내란죄 입증이 쉽지 않아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전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며 "(헌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에 있어 다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범죄는 계엄 선포, 포고령 발포, 병력 동원 이렇게 3가지"라며 "앞의 두 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했거나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는 것이고 병력 동원 사실은 전국에 생중계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처럼 탄핵 문제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는 헌재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안 심리와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지난달 14일 임시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때에도 헌재소장이 부재하긴 했지만 그때는 공석이 한 자리뿐이고 헌법재판관이 8명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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