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내면 농촌마을, '이장 수당' 불법 징수…"강요한 것 아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2-26 17:13:49
'100가구' 문제 마을이장은 가구당 연간 3만씩 별도 더 받아
경남 밀양시 조례에 주민들로부터 마을 이장 수당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일부 마을에서 이장 수당을 불법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밀양시와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해당지역 개발위원회의 복수 추천 또는 지역민 인구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 동장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종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리·벼 등 곡식으로 이장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제한함으로써, 이장 수당제는 제도화됐다.
밀양시는 2009년부터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제정에 따라 이장 수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13조에는 '이·통장은 이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 1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산내면 A 마을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가구당 연간 3만 원씩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마을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의에서 이장 수당 임의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애써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은 지난해 1월께에도 이장 수당을 징수하다가 적발돼, 밀양시가 수당을 징수 못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다른 마을 이장은 수당을 징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을만 수당을 징수하는지 모르겠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이장 수당에 대해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장 수당을 주는 사람은 받았고 안주는 사람은 안 받았으니,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밀양시 이·통장 관련 조례에는 '임무 태만-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읍면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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