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증거인정 논란...특수 교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07 17:00:50
특수교사 "재판부 불법녹음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판례와 달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 ▲ 특수교사 A씨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전날 "법원이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제기 기자회견에서 "불법 녹음만이 자구책이었는지, 또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이같은 발언을 확인,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1심 재판에서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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