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배후세력 없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29 16:53: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6) 씨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나무 둥치를 사람 목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 씨 또한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날 발표는 범행 발생 27일 만이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 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살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공인중계사 사무실 인근 화단에서 나무둥치에 사람 목 높이 정도로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상진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며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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