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관세법 등 줄줄이 위반…유통업계 제재 수두룩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5-08-29 16:54:39

매일유업, 세무조사로 22억5000만원 과세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적발로 과징금 2억도
대한제당, 관세법 위반으로 추가 관세 232억
현대리바트, 독점규제 위반 과징금 4억1500만원

일부 유통업체가 올들어 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 위반으로 많게는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반기보고서를 보면 매일유업은 지난 3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22억5000만 원을 과세받았다.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20~2023년이었다. 매일홀딩스도 같은 기간 동일한 사유로 법인세 등 3억 원을 과세받았다.

또 매일유업은 지난 4월 광주공장이 제조한 멸균우유 제품에서 세척수 등 이물 혼입이 적발돼 과징금 2억715만 원을 부과받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었다. 

대한제당은 지난 2월 서울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경정통지로 관세 181억4700만 원, 가산세 49억5800만 원 등 총 232억500만 원 납부명령을 받았다. 관세법 위반 때문이었다. 

빙그레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억 원 판결을, CJ제일제당은 원자력안전법, 상생협력법 등 위반으로 총 10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약정서 조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농심은 지난 1월에 아산공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이유로 충청남도로부터 과태료 438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지난 5월엔 부산공장이 사상구로부터 같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48만 원 처분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월 광주광역시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 초과배출부과금(212만7000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엔 대전공장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대전광역시로부터 과태료 80만 원을 처분받았다.

현대지에프홀딩스 자회사인 현대이지웰은 지난 1월 방송통신위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엔 현대리바트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4억1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공사 업체에 하도급해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2503만 원 처분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었다. 


지난 2월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험물 일반취급소 지위승계 지연 신고, 옥내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각각 280만 원씩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이마트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이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것이 적발돼 남양주시로부터 과징금 354만 원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 예산군, 4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80만 원(예산군), 40만 원(강남구청)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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